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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사천고등학교 지역위원 추천안내 및 추천서
작성자 *** 등록일 2023.03.21

제14기 사천고등학교 지역위원 추천안내


1. 지역위원 선출

    선출기간: 학부모, 교원위원 선출 후 3. 31.까지

    선출방법: 임기를 같이 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추천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

    선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지역위원의 추천권자: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의 추천인원: 2

     선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 실시

     지역위원의 자격

-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추천받은 후 결격사유 조회, 이상이 있을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

-다른 학교(유치원 포함)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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